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 경영 25만개사, 2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박상영 기자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옷가게에 붙은 할인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옷가게에 붙은 할인 안내문. 연합뉴스,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2일 시작됐다. 이들에게 최대 2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진행된다. 지급 대상자는 이날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월 29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만원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후 전날 오전 10시까지 총 276만개사에 17조388억원을 지급했다. 전날까지의 신청 대상 기업이 323만개사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85.4%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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