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신고 접수"

반기웅 기자
야놀자

야놀자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터파크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취득(70%)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야놀자’, ‘데일리 호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의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 사업, 디지털·패션 등 쇼핑 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으로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수평결합,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며 “여기에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결합과 관련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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