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버스기사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총 지원예산은 2589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6월 중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전세버스기사 3만5000여 명, 민영노선 버스기사 5만1300여 명 등 총 8만6300여 명으로,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감소를 증빙한 경우에는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3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중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자체가 각 버스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