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는 페이스북에서만"…한국GM, 특정 매체서만 온라인 광고 강제하다 공정위 제재

이창준 기자
"온라인 광고는 페이스북에서만"…한국GM, 특정 매체서만 온라인 광고 강제하다 공정위 제재

한국GM이 자사 자동차의 위탁 판매 대리점에게 페이스북에서만 온라인 광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GM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활동을 특정한 온라인 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위탁 판매 거래 관계의 대리점에 ‘쉐보레 대리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지침’을 보내 페이스북을 제외한 온라인 매체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GM은 이같은 지침을 어기는 대리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해당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이를 통해 한국GM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자유로운 판촉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 간의 다양한 판촉 활동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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