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 되려면 조합 탈퇴해야...권한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

반기웅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올해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 참여해 기업경영에 함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이사 선임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따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1명을 노동이사(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이 담겼다.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추천하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후 임추위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게 된다.

노동이사가 갖는 권한과 의무는 각 공공기관의 일반 비상임이사들과 동일하도록 했다. 예컨대 해당 기관의 일반 비상임이사가 안건 부의건을 갖는다면 노동이사 역시 똑같이 안건 부의건을 갖는다. 기재부는 “노동이사가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 조합원은 탈퇴하도록 했다.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인 동시에 경영진의 일원이 되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 다른 지방 공기업들도 노동이사는 탈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노동계는 이사회 내 소수인 노동이사가 조합원 탈퇴로 노조와 단절되면 사용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이 때문에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 등 노동이사제가 안착된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조만간 노동이사 자격과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관련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시달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수렴,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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