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친족 범위’ 축소…대기업 규제 더 풀어

반기웅 기자

공정위 ‘4촌 이내 혈족’으로 개정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포함시켜

정부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으로 규정해 규제를 받게 됐다.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총수의 친족은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 등 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총수가 있는 60대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8938명(2021년 5월 기준)에서 4515명으로 49.5% 감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친족 규제 완화’ 방안을 그대로 담았다. 그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롯한 경제단체는 현행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요구해왔다. 친기업·규제 완화를 표방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공정위가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 의무가 완화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줄이기로 했지만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총수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당초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번 시행령에 담으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던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내년에도 총수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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