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세금포인트’가 있다고? 총 74억점 중 쓰인 건 0.57%뿐

이창준 기자

개인·법인 납부액 비례해 부여

온라인 쇼핑몰 할인 등 혜택에도

홍보 덜 돼 납세자들 이용 적어

나한테 ‘세금포인트’가 있다고? 총 74억점 중 쓰인 건 0.57%뿐

인천에 사는 회사원 정모씨(38)는 최근 뜻밖의 ‘숨은 자산’을 발견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적립된 세금포인트 249점을 발견한 것이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비례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다. 납세자는 이를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박물관 등 일부 공공시설에서 구매액 및 사용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씨의 포인트로는 최소 120만원이 넘는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세금을 내기 시작한 지 12년 만에 지인의 소개로 이 포인트의 존재를 알게 됐다.

국세청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제도의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까지 사용된 개인 납세자의 세금포인트는 누적 4200만점이었다. 이는 누적 부여 포인트(74억3100만점)의 0.57%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2004년 4월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 납세자는 2000년 이후 자진 납부한 세금에 10만원당 1점(고지 납부는 0.3점)을 부여하고, 법인 중 중소기업은 2012년 1월 이후 자진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포인트를 이용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1점당 구매 금액에서 최대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1000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재산 매각 유예 과정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포인트를 활용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 등 일부 시설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개인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제도 집행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납세자에게 부여된 세금포인트 대비 납세자가 실제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2017년 0.48%(누적 기준)에서 2021년 0.57%(누적 기준)로 5년 연속 0.5% 안팎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법인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률도 1% 수준에 불과했다. 개인의 세금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지만 법인의 세금포인트는 5년이 넘어가면 소멸된다.

서 의원은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납세자가 별로 없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용처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납세자가 확실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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