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인수…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받나

반기웅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고 공시한 1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모습. 성동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고 공시한 1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모습. 성동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두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하이브는 10일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SM지분은 14.8%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못 미친다. 일단 현 단계에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다음달 1일까지 소액주주들로부터 최대 25%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SM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를 넘어서면 되면 해당 시점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한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과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놓고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주식 일부를 처분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이브 임직원이 SM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 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한다. 하이브는 자산 또는 매출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 취득도 중요하지만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은 실제 지배관계 형성 여부”라며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도 하지 않는다. 향후 추가 지분 취득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면 심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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