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탈퇴 강요’ 대한변협에 20억 과징금 철퇴

반기웅 기자
로톡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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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게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로톡 막은 변협, 공정거래법 위반”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서울 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로톡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각각 10억원씩이다. 다만 과징금은 변협·변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막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임시총회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고 6월부터 시행했다. 여기에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사업자에 참여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가입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변협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불법적 법률시장의 교란행위로 규정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8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에게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4차례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서 제출을 요청했다. 변협의 로톡 탈퇴 요구가 시작된 직후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변협은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변협은 두달 뒤인 10월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명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고, 실제로 일부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서울 변회는 변협이 로톡 제재를 위해 만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부터 변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로톡 중단을 종용했다. 공정위는 “변협·변회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했다”며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변협 “공정위 심사 권한 없어” 불복 소송 제기·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정위는 로톡 사건 심의과정에서 변협·변회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서 컴퓨터 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로톡에 탈퇴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신동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호사법은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이라며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법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변협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입장을 내고 “대한변협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며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고,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곧바로 불복 소송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변협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고 했다.

로톡은 지난 8년간 대한변협 등 여러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가입 변호사 4000명 중 약 2000명이 로톡을 떠나는 등 존폐 위기를 맞았다. 로앤컴퍼니는 최근 경영의 어려움이 심각해지자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현재 희망퇴직자를 모집 중이며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로앤컴퍼니 측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그 결과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부 ‘무혐의’였다”며 “대한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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