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일시적 2주택자 양도 기한 3년으로 완화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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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거주하는 운영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1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이다. 부동산 경기의 갑작스러운 침체로 인해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빈번하게 바뀌는 세법 규정에 민감하다. 2023년에는 부동산 세법이 또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Q. 2023년에도 부동산 세법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연관된 사항들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A. 다주택자들과 연관된 세법 개정 중 특기할 만한 것들은 우선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을 2024년 5월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특례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 또한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된 것인지요.

A. 개정 전 조정지역 내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던 것을 소재지 구분 없이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1주택 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돼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전입 요건이던 것을 3년 이내 전입 시 특례 적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기존 주택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이나 입주권 등을 취득해야 해당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는 점은 개정 전과 동일하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종전 주택이 매매되지 않으면 증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변경사항이 없는지요.

A. 과거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수증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로 적용기간을 확대해 양도세 회피 방지를 강화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정 규정 중에서 다주택자들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는지요.

A. 우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액 비율을 애초 100%에서 60%로 크게 하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축소해 전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2주택 상태가 된 지 5년 이하인 자, 그 밖에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비수도권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자 등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는데 특히 무허가 주택의 부수 토지가 처음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은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A. 원칙은 5년 동안만 제외되는 것이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 또는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이 40% 이하인 소액지분의 경우엔 기간 제한 없이 종합부동산법상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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