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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2만 가구 신청 안해…세명 중 한명은 안내문도 못받아

이창준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가구가 2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청금액은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미신청자 3명 중 1명은 신청 안내문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22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은 최대 2098억원으로 추산된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현재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확보 가능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잠정 산정하고 이들에게 신청을 독려하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 장려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대상자의 모든 자산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 평균 신청자의 88.6%가 장려금을 받았다.

그러나 대상자가 전달을 못받아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미신청자(응답자 257명)의 34.2%는 안내문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의 34.9%는 신청 방법 등의 인지 문제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미신청자 3명 중 2명은 연소득이 1000만원이 안되는 저소득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신청자 65.3%는 연소득이 1000만원이 안됐으며, 35.5%는 연소득 300만원 미만 극빈층이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9000만원이었으며 74.9%가 단독가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청자의 41.4%는 30대 미만이었다.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되는 제도 탓에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41만7000 가구로, 미신청 가구가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총액 최대치는 5년간 1조2846억원, 연평균 25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같은 방식으로 세입액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금 역시 상당 규모의 대상자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녀장려금 미신청자는 1만1000가구, 미신청 추산액은 94억원에 육박했다. 1년 전(8000가구·64억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장 의원은 “안내 확대에도 힘써야 하지만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광범위한 복지 사각 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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