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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서 결제했는데 영수증엔 ‘꽃집’?···위장가맹점 5년간 8000건 적발

권정혁 기자
안모씨가 국세청 누리집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접수한 내역. 독자 제공 사진 크게보기

안모씨가 국세청 누리집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접수한 내역. 독자 제공

회사원 안모씨(46)는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 내역을 살펴보다가 미심쩍은 내용을 발견했다. 안씨가 카드를 쓴 곳은 ‘A치킨집’이었는데 결제 내역에는 ‘B꽃집’으로 나와 있었다. 안씨는 “분명 꽃집에 간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싶었다”면서 “신용카드 전표를 찾아 확인해보니 치킨집에 꽃집 단말기를 가져다 놓고 결제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를 받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국세청 적발 건수가 5년간 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가맹점은 매출 규모를 축소해 탈세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3분기(9월 말)까지 집계된 위장가맹점 단속 건수는 총 783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집계된 위장가맹점 단속 건수는 총 987건이다.

위장가맹점들은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간판만 내걸고 영업은 전혀 하지 않거나, 소규모주점업 등 실제 사업을 하더라도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곳들이 주로 동원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위장가맹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장가맹점은 실제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해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각종 탈세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과세당국의 엄중 단속 대상이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이 적발됐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해당 가맹점에 대한 카드대금 지급을 중지 요청해 이를 즉시 압류하고, 이후 실사업자에 세금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위장가맹점 신고 처리절차. 여신금융협회 제공 사진 크게보기

위장가맹점 신고 처리절차. 여신금융협회 제공

소비자가 위장가맹점을 발견했을 경우 국세청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신고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고 포상금으로 건당 10만원(제세공과금 22% 제외)을 지급하고 있다. 홍 의원은 “위장가맹점은 매출 규모를 눈속임하는 탈세나 카드깡과 같은 불법금융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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