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스타일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갑질’ 의혹 조사 착수

이창준 기자
공정위, 카카오스타일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갑질’ 의혹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패션 플랫폼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스타일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카카오스타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그재그는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에게 해당 플랫폼에서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고 압박했다는 경쟁사와 입점 업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의 할인 행사기간 동안 이에 참여하는 입점 업체에게 무신사 등 다른 플랫폼의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타 조건부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경쟁사 고객을 부당하게 끌어들이는 등 카카오스타일이 다른 공정거래법을 추가로 위반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마치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필요하면 따로 관계자 진술을 받거나 추가 현장 조사를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계열사들은 이미 다양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만 콜을 몰아준 혐의로 27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또 타사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곧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카카오톡 기프티콘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공정위에 이를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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