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주식 보유…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 과징금

반기웅 기자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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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 금지된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던 아이에스동서, SLL중앙,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 SLL중앙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등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 아이에스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했다. 마찬가지로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일반 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SLL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유했다.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국내 계열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갖거나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며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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