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온라인 사칭 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배문규 기자
온라인 사칭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온라인 사칭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경제학자 B씨가 등장하는 ‘고수익 보장’ 광고를 우연히 봤다. 게시물을 클릭하자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됐다. 방에서 설명하는 대로 투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돈을 보냈다. 이후 고수익이 난 것을 보고 출금을 요청했다. 돈은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개인정보까지 털렸다. 유명인을 사칭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였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각종 사칭 피해가 급증하자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가짜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다. 방통위는 기존 사례에 더해 최근에는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원금 보장’ ‘100% 고수익’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우선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관련 계약 내용에 ‘환급 비용’ ‘해지 불가’ 등의 언급이 있어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SNS 채팅을 통해 특정 앱 설치나 입금을 유도할 경우 대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SNS상에서 유명 배우 콜린 퍼스, 미켈레 모로네 등을 사칭한 사기도 방통위는 사례로 알렸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노출 사진까지 건네받고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SNS 공식 채널 인증마크와 친구·팔로우 수를 1차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사칭 계정을 신고할 수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는 녹취, SNS 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1332→3번)에 연락하면 된다. 투자사기의 경우 경찰청(☎112)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증거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향후 온라인 피해 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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