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가 받는 ‘주식 성과급’도 공시…공정위 “총수일가 지분 확대수단 이용 방지”

반기웅 기자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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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할 경우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가운데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는 등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RSU 지급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RSU는 회사가 성과를 거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식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를 주는 건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시체제에서는 총수일가에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기 때문에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 매뉴얼 항목 중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 대한 유가증권거래현황에 RSU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기재하는 공시 양식을 추가했다. 올해부터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한 대기업집단은 주식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수량, 주요 약정 내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말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금감원과 중복된 공시 의무 부과라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 공시제도는 운영의 취지가 다르고,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도 이뤄졌다. 공시 매뉴얼 개정에 따라 대기업집단 회사들은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공시에서 매입·매출 내역 가운데 매출 내역만 공시하면 된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가운데 채무보증 기간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원의 변동 항목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대상에서 삭제됐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공시 매뉴얼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내고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기업들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시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정보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식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전에 기업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매뉴얼 개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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