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에 문화·체육 시설 등 들어선다…“난개발 우려” 지적도

안광호 기자
지난해 8월21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의 논에서 지역 첫 추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21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의 논에서 지역 첫 추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나 택지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에 문화·복지·체육 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사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는 소규모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농민단체는 농촌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3ha(헥타르·1만㎡·9075평) 이하의 땅을 말한다. 전국 자투리 농지 규모는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작물 경작과 농지 개량 등만 허용됐는데, 이런 규제로 사실상 방치돼왔다. 일부 농촌 주민들은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비 추진은 개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땅 주인인 농업인이 협의해 오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이런 내용의 정비 절차와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농민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외지인들의 투기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 생산의 근간인 농지의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식량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해소를 명분으로 규제 문턱을 낮추면 결국 자본의 농업 침투를 용인해 농촌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지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 과정에서 땅 주인인 농업인과 지자체가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투기 자본이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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