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봐도 모르는’ 한자·일본식 금융용어 실태 점검

김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적지 않은 금융용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용어를 쓰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했지만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가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할 때 순화된 용어를 반영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어려운 한자어 36개, 뜻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용어 46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30개 등 모두 114개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도록 금융회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개선된 용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점검으로 금융회사가 이를 조속히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려운 금융용어는 고객의 이해도를 떨어뜨려 보험이나 증권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는 어려운 금융용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증권 펀드를 구매한 소비자 500명에게 펀드 명칭을 통한 상품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주된 투자 대상을 펀드 이름으로 알 수 있었다는 응답률은 29%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개정을 권장한 용어는 개비→열다, 상위하다→서로 다르다, 양안시→두 눈을 뜨다, 해태하다→게을리하다, 당발 송금→해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 원가하다→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다, 회보하다→답을 알려주다, 캐스트료→석고붕대료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코너를 신설해 소비자들이 어려운 금융용어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기적인 설문 조사도 실시해 금융용어 순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금융용어 수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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