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기업금융 영업은 계속

유희곤 기자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매각 ‘불발’

노조 “졸속 청산”…집단행동 예고

금융위 등 “소비자 보호 조치 최선”

한국씨티은행은 25일 “소매금융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미국 씨티그룹이 지난 4월15일 발표한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에 따라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될 예정으로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조만간 다시 안내할 것”이라며 “단계적 폐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측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남기를 원하는 소비자금융 분야 직원들은 업무 재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영진은 씨티그룹 본사에 한국 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유지를 설득해 200만명 이상 고객을 보호하고 소비자금융 소속 2500명 직원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가장 손쉬운 방법인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을 선택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씨티은행의 공시 직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씨티은행 이사회가 열린 지난 22일 은행 측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조치명령안은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의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조치명령안의 발동 여부,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등을 결정해 의결·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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