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2조원 돌파…업체별 연체율 확인해야

유희곤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의 누적 대출액이 공식 인가를 받은 업체가 나온 지 5개월 만에 2조원을 넘어섰다. 인가업체가 5개월 만에 36곳으로 늘고 개별 업체의 대출액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출 10건 중 7건은 부동산담보대출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만큼 투자자들이 업체별 연체율과 건전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32곳의 누적 대출금액은 2조1027억원, 대출잔액은 1조36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인가받은 온투업자 4곳의 집계분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대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3820억원, 가장 적은 곳은 30억원이었다.

지난 3개월 간 대출액은 매월 약 2000억원씩 늘어났고 등록업체도 5곳 증가했다. 지난 9월말 기준 등록 온투업자는 27곳, 누적 대출액은 1조6346억원, 대출 잔액은 9399억원이었다. 지난달 말 등록 업체는 31곳이었고 누적 대출액과 잔액은 각각 1조8609억원과 9725억원이었다.

상품유형별 대출잔액을 보면 부동산담보대출이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신용대출(10%),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9%), 어음매출채권담보대출(7%), 법인신용대출(3%) 순이었다. 업체 기준으로도 절반 이상인 21곳이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점 사업 분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온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주는 대출금을 빌리고 투자자는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으며 온투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차주는 급전을 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금융으로 성장해왔지만 온투업자의 자금 횡령, 연체 증가에 따른 위험 등 문제점도 불거졌다.

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하려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3곳이 첫 인가를 받았다.투자자들은 연간 9~12%의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지만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해 원금회수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온투업자별 연체율은 편차가 컸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A사의 연체율은 0%인 반면 비슷한 종류의 상품을 운영하는 B사의 연체율은 40%가 넘었다. 대출액이 상위 5위권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는 C사의 연체율도 11%를 웃돌았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하강세를 맞을 경우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온투업자의 대출액이 늘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도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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