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채무자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 대상 확대

유희곤 기자
주택보증 채무자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 대상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상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의 원금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일 전세, 중도금 등 공사의 주택보증상품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대출분(상각채권)만 원금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미상각채권)도 대위변제 후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6개월 경과 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소득, 보유자산 등 개인별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한도 2023년 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5개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12월29일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금 감면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은 관할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주택금융)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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