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지연감리’ 지적에 회계조사 기간 1년으로 명문화

유희곤 기자
셀트리온 ‘지연감리’ 지적에 회계조사 기간 1년으로 명문화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감리(회계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회계감리가 지나치게 길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감원의 감리 조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되 감리방해,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외부감사규정을 3분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감리 조사기간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금감원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감리 225건을 보면 1년 이내에 끝난 경우가 61%(136건)로 가장 많았지만 2년 이하 29%(65건), 3년 이하 8%(19건), 3년 초과 %(5건) 등 1년을 넘긴 사건도 3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이라는 점을 기재하고 기간 연장 시 사유와 해당기간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피조사자의 대리인이 조사과정(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만 할 수 있었고 촬영·녹음·기록은 금지돼 있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수검노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피조치자가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 등과 주고 받은 문답을 기록한 문답서의 열람시점도 이전보다 2주 당겨진다. 피조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은 상태에서 금감원 감리 이후 열리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피조치자에게 제공하는 사전통지서에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구두 요청 자료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e메일, 팩스 등 문자화된 전자수단으로 사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조치는 증선위가 과징금 154억원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셀트리온 3사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 3월11일 제7차 임시회의에서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의 셀트리온 회계감리는 2018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진행됐다. 증선위는 감리위 14차례를 포함해 19차례의 임시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안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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