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기준 낮췄더니…대형 증권사, 위험 부담 ‘고민’

박채영 기자

금융위, 증시 안정화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면제’ 시행

증시 하락 원인 지목에 물량 줄이기
교보·다올·유진·신한금투 등
담보비율 내리거나 매매 하루 늦춰

증권사, 회수 가능 금액 감소 우려
“자칫 개미들 더 큰 피해 입을 수도”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화 대책으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증시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를 추가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데다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반대매매 완화 방안이 자칫하면 증권사가 부실주식을 떠안게 만들어 금융시장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이날까지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담보비율을 140%보다 낮추거나 담보비율이 정해진 기준을 밑돌더라도 반대매매를 하루 늦춰주는 식이다.

반대매매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맡겼던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담보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인 고객이 많은 대형 증권사들은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더 신중한 모습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완화해도 위험 부담이 크지 않지만, 대형 증권사들은 리스크를 가늠해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장중 코스피 2300선이 붕괴된 지난 1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한 증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비율은 담보평가액을 신용융자액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400만원이 있는 투자자가 A주식을 1000만원어치 사기 위해 600만원을 증권사에서 빌리면 담보비율은 166.7%(1000만원/600만원)가 된다.

만약 A종목의 주가가 20% 하락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800만원이 되면 담보비율은 133.3%(800만원/600만원)로 떨어진다.

증권사는 담보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수하거나 추가 담보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주가도 오르지 않아 담보비율 140%가 맞춰지지 않으면 증권사는 하한가에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청산할 수 있다.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늦춰준다면 투자자로서는 주식을 청산당하지 않고 버틸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추가 하락한다면 증권사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융자 담보비율은 증권사가 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해둔 것인데 이를 조정하면 증권사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대매매가 최근 증시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조금 더 기다리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로서는 반대매매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이지만, 기대와 달리 하락장이 계속되면 투자자는 더 큰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반대매매를 당해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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