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상대 DLF 징계 소송 대법원 상고

박채영 기자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상대 DLF 징계 소송 대법원 상고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금감원은 11일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기로 한 것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지난 2020년 1월 문책 경고를 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으며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올해 7월 2심에서도 금감원을 상대로 승소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 회장을 상대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지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이 내부통제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된 점을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지켰다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의무까지 있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시한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금감원 패소 판결을 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동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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