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사전안내

유희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이고 8월17일 이후 취급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차주는 연 3.7%(10년)~3.9%(30년)로 0.1%포인트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15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그 외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방법,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자는 1단계로 1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와 주택가격 조회 후 신청 자격이 있으면 2단계로 신청 방법과 일정을 안내받는다. 6개 은행은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하고 그 외 금융사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할 수 있다.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중에서도 3억원 이하 주택은 9월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3억원 초과는 10월6일부터 13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1974년생이라면 목요일에, 1975년생은 금요일에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6대 은행과 심사를 분담해 신청과 심사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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