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주의’ 경보
불법 브로커와 공모한 한의원에서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 처리한 환자 600여명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의 소개로 한 한의원에서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는 브로커의 홍보로 서울의 한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교부했다.
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해주고 병원에서 매출액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5억7000만원을 수취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과 보험 브로커는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보험금을 편취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환자 653명이 부당 편취한 보험금은 1인당 244만원으로 총 15억9141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의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