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 등 한도 확대 1년 더…금리는 소폭 인상

유희곤 기자
근로자햇살론 등 한도 확대 1년 더…금리는 소폭 인상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일시 한도 확대가 1년 연장되고 금리는 소폭 오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의 한도 확대 기한을 올 연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차주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햇살론15는 근로자햇살론과 지원대상은 같고 취급 기관은 은행이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 부채가 줄거나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취급 상품이다. 소득·신용평점 조건은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와 같다.

올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의 한도는 1500만원과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는데 정부는 한도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한도는 내년 초에 인상된다. 각 금융사의 조달금리 상승분을 반영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자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증 한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의 금리 상한은 연 10.5%에서 11.5%로 오르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부담분을 제외하면 실제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 상한은 10.9%이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금리도 1.0%포인트 인상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료율 1.0%포인트를 인하해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 상한은 15.9%로 같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올해 출시된 상품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이고,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최초 500만원이고 6개월 후 추가 대출까지 최대 1000만원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취급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 상승 시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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