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식업 자영업자에 대출 잔액 최대 100만원 환급

최희진 기자
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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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1년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시행일 기준으로 외식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출 잔액(최대 1억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대출 이자를 매달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신용평점 779점(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이하의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해당 금액을 매달 ‘하나머니’로 돌려줄 계획이다. 하나머니는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포인트다.

하나은행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은행의 수익을 환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는 차주(대출받은 사람)는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전산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한다.

지난달에도 하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상품에 대해 ‘이자 캐시백 희망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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