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면 일본·미국은 징역 15년·보험료 2배···“기대비용 높여야”

유희곤 기자
일본 음주운전 사망사고 추이와 주요 법 개정 현황. 보험연구원 제공

일본 음주운전 사망사고 추이와 주요 법 개정 현황. 보험연구원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나 미국처럼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보험료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험료 할증률도 15% 안팎에 그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4일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음주운전의 원인 중 하나는 기대비용을 해외처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과 미국이 음주운전의 기대비용을 높인 후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1년 형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형량을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높이고, 벌금도 2002년 6배 인상했다.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00년 1276건에서 2012년 258건, 지난해 120건으로 계속 낮아졌고 사망사고 비중도 2012년 5.8%에서 지난해 4.6%로 하락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7세와 6세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61세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미국도 1984년 법정음주연령을 21세로 높인 후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41%에서 1995년 32%, 2019년 28%로 하락했다. 뉴욕주에서는 사상자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에 2번 이상 적발되면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미국은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률도 높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력이 없는 운전자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1442달러이지만 음주운전에 한 번 적발되면 2320달러로 61% 인상된다.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부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사망자가 있어도 5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시 보험료 할증률은 초범일 때 9%, 재범이면 15% 인상에 그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 2만9000여건에서 2018년 1만9380여건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19년에는 1만5708건까지 줄었다. 지난해에는 1만5059건으로 전년(1만4894건)보다 늘었다.

자동차등록대수 1000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1.27%로 영국(0.67%), 독일(0.40%), 일본(0.19%)보다 높다.

전용식·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적발 경력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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