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 0.25%포인트 인상···연 4.50~4.80%

유희곤 기자
서울의 한 SC제일은행 영업점에 특례보금자리론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SC제일은행 영업점에 특례보금자리론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차주의 연 소득이 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이번 주 말부터 0.25%포인트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를 오는 11월3일부터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는 만기에 따라 최저 연 4.50%(10년), 최고 연 4.80%(50년)가 된다. 11월2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현재 금리를 적용받는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층은 최대 0.8%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금리를 연 3.70%(10년)에서 4.00%(50년)로 낮출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져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운영 기간은 올해까지이다.

일반형은 6억원 초과 주택 또는 연봉 1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했는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9월27일부터 공급을 중단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은 지난 9월 말까지 4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목표 공급액(39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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