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포장 때 ‘한국김치’ 표기 허용한다

안광호 기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새 시행령

수입국에 ‘지리적 표시 보호’ 전달

중국산 등 ‘한국산 둔갑’ 원천봉쇄

수출 포장 때 ‘한국김치’ 표기 허용한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국산 김치의 포장과 용기에 ‘한국김치’ 표기가 가능해진다. 중국산 등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 김치로 둔갑해 팔리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치의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 영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새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김치 브랜드는 여수 갓김치 등 행정구역이나 산·강 등 특정 지역으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이라는 국가 영역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대상 목록에 ‘한국김치’라는 브랜드를 추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국산 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이나 향후 FTA 체결국에 이러한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전달하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한국과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서로 교환한 FTA 국가 내에서 중국산 김치가 한국산 김치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FTA와 자국 근거 법령 등에 따라 폐기 처분이 가능해진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새 시행령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의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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