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국내 법안에 공개 우려

김상범 기자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CP)들에게 통신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려는 한국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USTR은 보고서의 ‘시청각 서비스 부문’에서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CP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망사용료는 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면서 넷플릭스·유튜브 등 CP들의 트래픽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ISP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ISP 측은 그 대가를 CP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년 시작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분쟁이 대표적으로,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CP가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트래픽을 쓰는 만큼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다수 제출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전혜숙·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보고서는 “해외 CP에게 한국의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는데 일부 한국의 ISP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의 CP가 비용을 지급하면 한국의 경쟁업체에 이득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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