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 휴일·심야영업 제한했더니… 매출 감소 막는다면서 개점 1~2시간씩 앞당겨

김보미 기자

일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개점 시간이 1~2시간씩 당겨졌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주말 의무 휴무로 인한 매출 손실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라지만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이달 서울 강동·월곡·잠실·강서점 등 전국 18개 점포의 개장 시간을 오전 8시로, 또 다른 20여개 점포는 오전 9시로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대부분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다.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영업 시간을 조정했다. 종전 오전 9시에서 밤 11시, 새벽 0시까지 영업하던 데서 일부 점포는 오전 8시부터 새벽 0시로 1~2시간씩 연장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30분에서 1시간씩 개장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영업 시간을 공동으로 조율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들이 영업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지난 10일 공포된 유통법 시행령 때문이다.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오전 0~8시에는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조례가 제정된 일부 지자체의 대형마트 매장은 오는 22일 일요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아 매장영업을 하지 않는다. 전국 110여개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매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서울만 보면 전체 54개 대형마트 중 12개가 22일 일제히 문을 닫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줄어드는 영업 시간을 보전하고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려면 법적 허용 범위에서 최대한 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쇼핑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목·금·토요일에 물건을 사면 카드 포인트 지급 비율을 높이거나 해당 요일에는 할인하는 품목을 늘리는 식이다. 또 일요일에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결제하면 목·금·토요일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도 계획하고 있다.

마트들이 개점 시간을 당긴 것을 두고 당초 자영업자와 전통시장과의 상생이나 동반성장 정신을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법적 하자는 없지만 유통법 시행령을 만든 제도의 취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신뢰를 잃어버린 대형유통 업체들의 행태에 상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두부와 콩나물 가게는 새벽부터 문을 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업종의 영업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새벽에 장을 봐 아침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소비자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갈 경우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종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자정 이후 마트 영업 금지로 여성, 특히 주부 직원들의 야간 근무가 없어졌지만 1~2시간 빨리 열면 근무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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