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항공보안법 입건…“대한항공 여객기 실탄 반입 검색 소홀”

박준철 기자

경찰, 실탄 소유 70대 미국인 체포영장

인천공항 ‘보안 총괄’ 서울지방항공청 책임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항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항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출발할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것과 관련, 경찰이 70대 미국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X-레이 검색에서 실탄을 발견하지 못한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발견된 권총 실탄 2발을 소지한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남성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구역 검색대 X-레이 주변 폐쇄회로(CC)TV 판독,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실탄 유입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연락은 안된다”며 “A씨는 아직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마닐라행 항공기로 갈아탈 때 환승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B보안검색요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검색을 소홀히 하면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실탄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대한항공 승무원도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8시 5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 좌석 밑에서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됐다. 탑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진 실탄을 발견한 뒤 승무원에게 알렸으나 승무원은 기념품인 줄 알고 탑승교에 놓고 갔다. 이어 이륙 직전에 또 다른 탑승객이 추가로 실탄 1발을 발견하자 그때서야 대한항공 승무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미군 소총용 탄알 1발을 버린 용의자도 10명 이내로 압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이 뚫리면서 책임론도 일고 있다. 경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인 B보안검색요원을 입건한 만큼, 자회사 관리자와 책임자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보안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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