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주민등록지와 달라도 혜택

박상영 기자

한전, 출산가구 복지 지원 개선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최근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이에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어서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기준으로 제도를 바꿨다. 복지할인 신청은 한전 사이버 지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한전ON,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구주(실거주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실거주란에 표시하면 신청자와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고객센터에서 녹취하는 형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한전은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 대상 중 월 200kWh(킬로와트시)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2500∼4000원)하고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도 기존 한도 대비 약 20% 상향한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Today`s HOT
브라질 홍수로 떠다니는 가스 실린더 이스라엘 건국 76주년 기념행사 멕시코-미국 국경에서 관측된 오로라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