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7명 사상’ 현대제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박준철 기자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현대제철 제공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현대제철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장 A씨(59)를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안전·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집중 감독해 협력업체를 포함해 24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기계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망·방호덮개 미설치와 사업장 내 안전 통로 미확보,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 미설치 등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대제철 인천공항과 협력업체는 또 2억원의 과태료를 이달 초 전액 자진 납부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도 별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6일 현대제철 인천공항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저류조 청소작업 중 유해물질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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