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주택은 원가 이하로 사겠다”… LH, 매입임대주택 제도개편

심윤지 기자

원희룡 “내 집이었으면 이 가격에 샀겠냐”

비판 이후 주택가격 산정 방식 대폭 손질

서울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건설사 살리기’ 논란을 일으켰던 LH가 매입임대사업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원가 수준 이하’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해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 집이었으면 이 가격에 샀겠냐”고 비판하며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LH는 17일 “최근 외부에서 지적된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매입임대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이원화된다. 기존에는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격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신축매입약정’(준공전)과 ‘준공주택매입’(준공후)으로 유형을 나누어 매입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준공주택매입은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 가격을 책정한다. 준공 주택은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물량임을 감안해, 업계의 자구노력을 부담하게 하자는 차원이다. 원가는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가격에 감가상각비를 빼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신축매입약정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감정평가 금액’을 매입 가격으로 책정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이 건설 예정인 주택에 준공 전 매입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공공이 원하는 지역에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설계·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경우,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해 고가 매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LH와 매도자가 각각 1개 업체를 선정해왔지만, 앞으로는 LH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개 업체를 선정한다.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타당성조사 등 2단계에 걸쳐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되, 부실 감정 평가가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은 2건으로 제한된다. LH 직원을 매입 심의 절차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LH 제공

LH 제공

LH는 새로 개편된 주택매입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해 올해 2만6461가구(수도권 1만7838가구)의 임대주택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매입 공고는 4월18일 실시 예정이다.

LH는 “이번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 주택은 현행 대비 약 20~30%, 매입약정 주택은 약 5~10%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설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LH는 주장했다. LH는 “이번 개선된 제도는 주거복지사업인 매입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LH는 최근 ‘고가 매입’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북구 수유칸타빌 매입 경위에 대한 감찰도 진행했다. LH는 “감찰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 돼 감사처분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 후 결과를 공개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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