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공인중개사 아닌데?” 허위매물·중개보조인 직접 신고 늘었다

류인하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대학생 A씨는 세들어 살 집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블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 집을 올려놓은 곳은 현재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무소인 데다 대표이름, 중개인 B씨의 이름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 ‘믿을만 하다’ 생각한 A씨는 중개사무소에 연락해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개사무소 이름을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조회해봤지만 중개인으로 소개했던 B씨가 중개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매물을 올린 광고화면 등을 캡쳐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임대차시장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차인 스스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허위정보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신고되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허위·미끼매물 게시자들을 대거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주택과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근절을 위해 지난 3~5월 석달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었다.

이번 단속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신고도 한 몫을 했다. 전세매물을 찾던 C씨는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분양홈페이지에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매물광고를 발견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는 매물 전월세 및 매매광고를 하는 것이 불법이다.

C씨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중개인의 연락처를 활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중개인의 이름을 조회했다. 어디에도 해당 중개인의 이름은 검색되지 않았다. C씨는 무자격자의 광고행위로 보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크게보기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특별단속기간 중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신축빌라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96건을 게재해온 48명을 적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재위반 사례 451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매물 분양 외에는 임대차거래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전세매물 등 광고를 해온 분양대행사 40곳도 적발했다. 해당 광고들은 홈페이지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포털측에 요청했다.

한편 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수사를 토대로 주택분야에서 총 95건 206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역시 총 27건에 대해 39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122건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미끼매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유인한 범행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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