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청약 불이익’ 없앤다… 소득기준 ‘1인가구 2배’로 상향

심윤지 기자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의 2배로 상향된다.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결혼과 출산이 ‘패널티’로 작용하는 청약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청계천변을 걷거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청계천변을 걷거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안’과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200%까지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140% 수준으로 1인 가구의 2배를 밑돌다보니, 신혼부부들이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흔했다.

각 유형별 물량의 10%는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물량으로 공급한다. 기존에는 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잔여공급했다면, 앞으로는 우선공급 70%→잔여공급 20%→추첨 10%으로 비율이 조정된다.

민간·공공 사전청약에서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 접수분은 유효처리되도록 했다. 국민주택에서 부부의 청약 중복신청을 ‘부적격 사유’로 명시한 조항도 삭제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도 배제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방안. 국토부 제공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방안. 국토부 제공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된다.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총 7만가구 수준이다.

민영 주택 청약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를 선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물량 30% 순이었으나, 앞으로는 출생우선공급 15%, 출생일반공급 5%, 우선공급 35%, 일반공급 15%, 추첨물량 30%로 비율이 조정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때는 해당단지의 10% 범위 내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출산가구에게는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순위 자격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특별공급에서의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실장은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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