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의 2배로 상향된다.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결혼과 출산이 ‘패널티’로 작용하는 청약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안’과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200%까지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140% 수준으로 1인 가구의 2배를 밑돌다보니, 신혼부부들이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흔했다.
각 유형별 물량의 10%는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물량으로 공급한다. 기존에는 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잔여공급했다면, 앞으로는 우선공급 70%→잔여공급 20%→추첨 10%으로 비율이 조정된다.
민간·공공 사전청약에서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 접수분은 유효처리되도록 했다. 국민주택에서 부부의 청약 중복신청을 ‘부적격 사유’로 명시한 조항도 삭제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도 배제하기로 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된다.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총 7만가구 수준이다.
민영 주택 청약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를 선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물량 30% 순이었으나, 앞으로는 출생우선공급 15%, 출생일반공급 5%, 우선공급 35%, 일반공급 15%, 추첨물량 30%로 비율이 조정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때는 해당단지의 10% 범위 내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출산가구에게는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순위 자격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특별공급에서의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실장은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