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공공임대 사업자 모집···올해 1만호 공급

유희곤 기자

최대 85㎡의 빌라 ‘든든젅세주택’ 등

연내 사업자 선정해 내년 입주 예정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인천시 제공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인천시 제공

전용면적 최대 85㎡의 빌라를 3~4인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 총 1만호를 공급할 사업자 모집 공고를 오는 2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LH가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전세 주택이다. 입주자 선발 시 소득 및 자산 제한은 없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3점, 신생아 가구는 1점씩 가점을 받는다. 올해 서울 1000호, 인천·경기 2500호 등 5000호가 공급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축주택을 무주택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에 시세의 30~50% 수준의 월세로 최대 20년 공급한다. 올해 공급 규모는 3만5000호로 당초 계획보다 5000호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사업자에 사업비의 최대 90%를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와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되고, 역세권 및 전용면적 30㎡ 미만 소형 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할 때는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착공하고 내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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