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매년 700만명 조기 사망…초미세먼지 기준 2배로”

윤기은 기자

대기오염 물질 6종 새 가이드라인…2005년 이후 첫 강화

‘느슨한 기준’ 한국, WHO 기준 적용 땐 격차 2배로 벌어져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시니어 기후행동 선언 60대 이상 시니어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모임인 ‘60+ 기후행동’ 참가자들이 2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출범 선언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노년들이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온 것에 용서를 구한다”며 “기후위기 문제를 더 이상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만 맡겨둘 수 없어 기후행동 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시니어 기후행동 선언 60대 이상 시니어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모임인 ‘60+ 기후행동’ 참가자들이 2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출범 선언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노년들이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온 것에 용서를 구한다”며 “기후위기 문제를 더 이상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만 맡겨둘 수 없어 기후행동 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등의 권고 수준을 강화한 새로운 ‘대기질 가이드라인’(AQG)을 발표했다. WHO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이드라인 조정이 인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WHO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WHO는 22일(현지시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6종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AQG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AQG에는 2005년 이후 처음 조정된 대기오염 물질 권고 기준이 담겨 있다. WHO는 “2005년 AQG 업데이트 이후 대기오염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누적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거의 모든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WHO는 특히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협에 주목하며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 15㎍/㎥, 24시간 기준 45㎍/㎥ 아래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미세먼지의 기존 권고 기준은 연평균 20㎍/㎥, 24시간 기준 50㎍/㎥ 이하였다. 또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2배로 강화돼 연간 평균 5㎍/㎥, 24시간 기준 15㎍/㎥ 이하로 낮아졌다. 기존 권고 수준은 연간 평균 10㎍/㎥, 24시간 기준 25㎍/㎥ 이하였다.

WHO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의 경우 혈류로 들어가 심혈관과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HO는 또 대기오염이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나 흡연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병을 야기한다며 성인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유발하고 아동에게는 폐 기능 감소와 호흡기 질환 등을 앓게 해 매년 700만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모든 국가가 권장 대기질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대기오염이 가이드라인에 제안된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초미세먼지 관련 사망의 80% 정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였고, 지난해는 19㎍/㎥였다.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2배 정도 높고,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환경부의 대기환경 기준을 보면 미세먼지는 연평균 50㎍/㎥, 24시간 기준 100㎍/㎥이고, 초미세먼지는 연평균 15㎍/㎥, 24시간 기준 35㎍/㎥이다. WHO에 비해 한국이 훨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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