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폐플라스틱 규제 완화로 자원순환 활성화

김기범 기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정부가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전기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자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외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환경부는 우선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선인정제’를 도입한 뒤 이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내에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다.

순환자원 선인정제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선 신청 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순환자원이 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는 무해성과 경제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업체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생산 후 5~20년 정도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새 배터리를 만들 때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폐배터리를 땅에 묻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폐배터리 내의 희귀금속 등을 회수, 재활용하면서 해외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42만개에 달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5년 세계적으로 22억8000만달러(3조1272억48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에는 현재 관련업체 10곳이 총 5만t 규모의 재활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선 유명 자동차 제조사들이 폐배터리로 모바일 전원장치나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만드는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또 열분해 기술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산업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킬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란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기준을 말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에 300~800도 열을 가해 가스와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기술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의 녹색분류체계 포함은 열분해로 얻는 부산물을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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