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 공항 건설에 ‘조건부 동의’···남은 것은 ‘주민투표’?

김기범 기자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일대 전경. 강윤중 기자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일대 전경. 강윤중 기자

환경부가 제주 2공항 건설에 ‘조건부 동의’를 내줬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 공항 건설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제주도민 상당수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국토부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시하도록 했다”며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숨골은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다.

환경부, 제주 제2 공항 건설에 ‘조건부 동의’···남은 것은 ‘주민투표’?

앞서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어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같은 해 9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본안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요청을 받아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더 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다. 환경부는 ‘중요사항이 누락되고 보완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2021년 7월 이를 반려했고 다시 보완된 평가서에 이번에는 ‘조건부 동의’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그때와 2023년 현재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며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고시와 열람, 주민과 제주도청 의견 수렴 등 절차가 남았다. 제주도 내의 환경영향평가는 특별법에 따라 내륙과는 달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27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2석을 보유하고 있다.

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제주도민의 자기결정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남아있는 유일한 도민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뿐”이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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