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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에너지바우처, 2인 가구부터는 ‘최저 생계비’ 미만

강한들 기자
가스 요금 청구서가 지난 2월2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우편함에 꽂혀있다. 권도현 기자

가스 요금 청구서가 지난 2월2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우편함에 꽂혀있다. 권도현 기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이 ‘2인 가구’부터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2022년 에너지바우처 패널 조사’ 보고서를 보면 ‘2인 가구 이상’ 취약계층은 ‘최저생계비 광열비(전기·가스 요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받았다. 특히, LPG 등을 사용하는 기타난방 가구의 2인 가구는 최저 생계비(5만5046원)의 절반 수준(2만7667원)에 불과했다. 농촌 등에서는 LPG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진은 에너지바우처 수혜 가구 1200가구, 에너지바우처 수혜 가구 중 주거·교육 급여 수혜 가구 200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100가구 등 총 15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바우처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바우처 등 현행 에너지 지원 사업이 ‘지원 수준이 미흡해서 문제’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 이하)’ 중 가구 특성 기준인 취약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으로 축소했다가, 올해 다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0~50%)’ 취약계층까지 확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원 수가 늘수록 최저생계비 광열비와 실제 지원액의 격차도 커졌다. 3인 이상 가구부터는 지원액이 더 늘지 않는데, 최저생계비 광열비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최저생계비(8만7374원)보다 도시가스 난방 가구, 등유바우처 수급 가구 지원액은 절반 수준, 연탄 쿠폰 수급 가구 59.3%, 기타난방 가구는 34.4%에 불과했다.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광열비가 3만2328원인데 도시가스(3만8663원), 연탄쿠폰(5만1250원), 등유바우처(4만3250원) 등이 모두 이를 넘겼다.

월평균 연료비와 에너지지원액 비교. ‘2022년 에너지바우처 패널 조사’ 보고서 갈무리

월평균 연료비와 에너지지원액 비교. ‘2022년 에너지바우처 패널 조사’ 보고서 갈무리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5점 만점)를 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4.33점, 신청 관련 만족도는 4.19점 등인 데 비해, 지원금액 만족도는 겨울 3.68점, 여름 3.63점에 불과하다. 에너지공단은 “기본적으로 현 에너지바우처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부족한 지원의 영향으로 조사에서 ‘집안이 춥거나 더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는 약 37%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지역별 소비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겨울이 추운 강원 등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1만1451M㎈(메가칼로리) 정도인 데 반해, 울산은 9014M㎈로 강원의 78.7% 수준이다.

연구진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이 얼만지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소득 기준과 가구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게 아니라 소득 기준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동주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혹한 등 기상재난이 빈번해지고 있고, 고유가로 저소득층은 더 취약해진다”라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 소비량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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