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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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까지 ‘조작’이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사진)가 각종 이슈에 ‘조작설’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대선후보 당시 언론·여론조사 조작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엔 온라인 댓글을 조작으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검찰의 증거 조작설을 제기했다. 여당 시절 국가정보원·군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론공작에 대해선 사과 없이 외면하면서, ‘보수결집용 조작설’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홍 대표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무죄를 확정한 직후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3일에는 페이스북 글에서 “아무런 친분도 없고 사실상 안면도 없는 사람이 돈 1억원을 줬다고 얽어매려다 보니 사전에 만나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모두 정권의 요구에 의한 청부수사”라고 깎아내렸다.그는 “증거를 만들어 하는 수사는 언젠가 반드시 들통난다”며 “나 같은 사람을 수사할 때도 증거조작을 서슴없이...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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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사건은 검사가 증거 조작한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3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전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홍 대표는 “나는 성완종씨를 사건 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며 “아무런 친분도 없고 사실상 안면도 없는 사람이 돈 1억을 주었다고 얽어매려다 보니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또 “지금 적폐 청산이라고 하고 있는 수사는 모두 정권의 요구에 의한 청부수사”라고 규정했다.홍 대표는 “다스 수사를 통해 전전직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수사를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지 않고 슬그머니 동부지검으로 미루는 것을 보니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는 모양”이라고 평했다.홍 대표는 “검사로서의 자존심도 없이 정권의 충견으로 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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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무죄”…끝내 죄 못 물은 ‘성완종 리스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7)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모두 유죄로 보고 홍 대표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홍 대표 사건에선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전 총리 사건에선 성... -
홍준표 “검사에 책임 물을 것”…한국당 ‘친홍 체제’ 가속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3)가 정치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22일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부담을 덜어낸 홍 대표는 당무감사에 따른 당협위원장 교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친홍 체제’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또 “지난 2년8개월 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 폐목강심(閉目降心·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다)의 세월을 보냈다”며 “누명을 벗게 돼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가 발목을 잡아왔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벗어남에 따라 향후 홍 대표 체제는 힘을 ... -
대법도 “돈 전달자 진술 신빙성 없어” 유죄 인정 안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뇌물을 줬다고 밝힌 사람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배경에는 성 전 회장 측근으로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한 당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뇌물공여자인 윤 전 부사장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자백을 했지만 대법원이 끝내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배척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도 나온다.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윤 전 부사장이 홍 대표에게 돈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재판 과정에서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1... -
이완구 “문무일 총장이 답하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7)가 2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대법원이 핵심 증거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법원에 나와 “수사 책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자신이 돈을 건넨 정치인들과 시점, 액수 등을 밝힌 데서 시작한 수사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문답 과정이 자연스럽고, 그가 사망 직전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 -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에 대한 착잡한 시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무죄, 이완구 전 국무총리 무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은 2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돈을 줬다고 목숨 걸고 증언한 이는 있으되, 정작 받은 이는 아무도 없는 허망한 결론이다.2015년 4월로 돌아가본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유품에선 ‘허태열·홍문종·유정복·홍준표·부산시장·김기춘·이병기·이완구’라고 적힌 자필 메모가 나왔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수사결과는 초라했다. 기소된 인사는 홍 대표와 이 전 총리 두 사람뿐이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선 이를 뒤집었다.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홍 대표 사건), 성 전 회장의 경향... -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7)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 사건은 주심이 김재형 대법관이다.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 -
오늘 오후 ‘성완종 리스트’ 대법 선고···홍준표·이완구 운명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7)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완구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다.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