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7)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완구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할 만하다고 봤다. 이완구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승모 전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홍준표 대표가 경선자금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별달리 친분이 없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 맞다고 본다면 그대로 확정된다.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항소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