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성완종 리스트’ 대법 선고···홍준표·이완구 운명은

이혜리 기자
2016년 9월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2016년 9월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7)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완구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할 만하다고 봤다. 이완구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승모 전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홍준표 대표가 경선자금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별달리 친분이 없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 맞다고 본다면 그대로 확정된다.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항소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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