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무죄

대법도 “돈 전달자 진술 신빙성 없어” 유죄 인정 안해

이혜리 기자

성완종 “홍준표 1억” 자백에도

처벌받는 자 결국 아무도 없어

일각선 검찰 수사 미비 지적도

[홍준표·이완구 무죄]대법도 “돈 전달자 진술 신빙성 없어” 유죄 인정 안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뇌물을 줬다고 밝힌 사람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배경에는 성 전 회장 측근으로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한 당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뇌물공여자인 윤 전 부사장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자백을 했지만 대법원이 끝내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배척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도 나온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윤 전 부사장이 홍 대표에게 돈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재판 과정에서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서 홍 대표에게 돈을 준 경위를 검찰 수사단계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중 경남기업으로부터 쇼핑백을 받거나 의원회관으로 이동한 과정은 다른 경남기업 직원, 윤 전 부사장 부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6개월 뒤 이뤄진 항소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내용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한 것”이라며 “진술내용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 간 과정을 추상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윤 전 부사장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는지, 어느 출입구로 들어갔는지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폐쇄회로(CC)TV나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의원회관에서 굳이 돈을 줬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수년 전 경험한 일의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항소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당시 경선자금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을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성 전 회장이 당시 1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 윤 전 부사장이 뇌물이라고 허위진술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했다.

홍 대표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미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홍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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