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 문제에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대표단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내부의 대법원 판결 성토 발언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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