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유해정보 차단 18만여건 법 통과 후에도 매년 증가세 웹하드 음란물 판별 기술 한계 육안으로 일일이 보면서 차단 방통위 모니터 요원 40명 전담“역부족…기술·인력 보강해야”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불법유해정보 적발 사례가 줄지 않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웹하드에 콘텐츠 업로드 시 자동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도입해 사전 거름장치를 마련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니터링 요원들이 직접 육안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사후 차단하는 일이 많다.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로 대표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 건수는 지난해 18만3500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유해정보 차단 건수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기 전인 2019년 10만3825건을 기록한 이래 2020년 15만10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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