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4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거부했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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